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15h조(선거기간 및 임기만료) === >① 방위사태 동안 연방의회 또는 주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그 임기는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6개월에 종료된다. 방위사태 중에 연방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이 궐위되는 경우 연방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. 권한대행은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9개월에 종료된다. 방위사태 중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그 임기는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6개월에 종료된다. >② 공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총리의 새로운 선거가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새로운 연방총리를 선출한다. 연방대통령은 공동위원회에 제청한다. 공동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다. >③ 방위사태의 기간에 연방의회는 해산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